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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0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정책 일자리로 인정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간제법 #사회서비스 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870  ·  2016. 09.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70(2016.9.20.)
  •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수혜 대상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0년 2월 2일 이전 유사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자가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및 추진지침(20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관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 조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시 2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등 근거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의 2년 제한 예외
사례 Q&A
1.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는 2년 넘게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 복지 정책 일자리에 해당하므로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예외를 적용할 근거는?
답변
예,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로 인정되어 기간제법상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관에서 드림스타트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및 추진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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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70, 2016.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0. 고용차별개선과-1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