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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1869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명시된 정부의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 등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법 #고용노동부 #사용기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869  ·  2016. 09.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1869, 2016.9.20.
  •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목적의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공공서비스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정부의 복지정책 등 목적 일자리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동일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과거 동일 쟁점에 대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전 회신(고용차별개선과-2952, 2012.12.21.)도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민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필수 서비스 일자리 제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례 Q&A
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도 2년 후 무기계약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 간주 규정,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상 예외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본 사업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어떤 일자리에 적용되나요?
답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서 정한, 국민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 고용노동부 판례 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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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9, 2016.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경우, ’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과-2952, ’12.12.21.)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0. 고용차별개선과-1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