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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130  ·  2016.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민간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라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간제법 #2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30  ·  2016. 10.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0 (2016.10.14) 회신에 근거함
  • 동 사업의 기간제한 제외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내용(주된 수혜계층,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민간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예: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한 경증치매 등 심신이 허약한 노인에 대한 필수 복지로, 위 조건에 부합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
  •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총 사용기간 제한 미적용
  •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도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을 적용받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면 예외로 2년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 시 예외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의 기간제 근로 기간 제한 없이 고용 가능 기준은?
답변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라 제공되는 사업으로, 사회적 필수 서비스임에도 민간에서 수익성이 낮아 부족한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계속 고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업내용 등 모든 요건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예외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사업 내용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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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0, 2016. 10.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 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의 기간제한 제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도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증치매ㆍ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요인을 주간ㆍ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0. 14. 고용차별개선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