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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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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며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 EMS를 통해 배송을 하고 있음
○ 배송은 오픈마켓에서 일괄 배송되기에 당사는 EMS서류가 없고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등 증빙서류도 없으며 해외로 수출한 내역을 증명해주는 해외배송내역서를 오픈마켓에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배송내역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 2007.03.2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00[부가가치세과-0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