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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해외 소포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5-부가-0700[부가가치세과-0571]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EMS 등 소포우편으로 재화를 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EMS 등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정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서류 등 외화획득내역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EMS #해외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700[부가가치세과-0571]  ·  2016.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700[부가가치세과-0571](2016.3.20)
  •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건을 EMS 등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증이 필요하며, 법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해외배송내역, 외화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부득이한 사유시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신 가능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2007.03.20): 간이수출신고 없는 휴대반출도 국외반출·공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영세율 적용
  • 외화획득명세서 및 입증서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 외화획득내역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요
사례 Q&A
1. 해외에서 주문받아 EMS 배송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에게 EMS 등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적용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가 정한 첨부서류가 원칙이며, 불가피할 때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대체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청 서면 회신의 기준을 따릅니다.
3. 오픈마켓 해외배송내역서만 있어도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화획득명세서 등과 함께 해외배송내역서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서면-2015-부가-0700 회신에서 인정된 사례임을 참고하십시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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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며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 EMS를 통해 배송을 하고 있음

  ○ 배송은 오픈마켓에서 일괄 배송되기에 당사는 EMS서류가 없고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등 증빙서류도 없으며 해외로 수출한 내역을 증명해주는 해외배송내역서를 오픈마켓에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배송내역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 2007.03.2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0700[부가가치세과-0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