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절차와 동의 요건

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및 인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인출이 불가한 경우 조합은 예탁기관에 계속 예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조합을 통해 인출이 가능하며,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 시에는 예탁기간과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고, 인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출한 우리사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사주 #퇴직 시 인출 #조합원 동의 #예탁기간 #근로복지기본법 #인출요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9  ·  2019. 0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2019.2.11.)
  • 조합원은 퇴직 시 인출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장은 퇴직증명원 제출만으로 인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조합원의 인출 동의 및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사주는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다만,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특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탁기간과 무관하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 요구 시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우리사주조합 규약상 우선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인출 절차 및 예외적 인출 가능 사유(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정의.
  •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인출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및 인출 요청 절차.
사례 Q&A
1. 퇴직 후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 어떤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퇴직 조합원은 인출 요구사유 입증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인출 요구 없이는 임의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시행령 제25조, 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인출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합장의 퇴직증명원만으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증명원만으로는 인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퇴직 조합원의 동의 및 인출 요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의 임의 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원 인출 요구와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퇴직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는 계속 예탁되나요?
답변
네, 인출 동의 없이 조합은 임의로 인출할 수 없어, 해당 우리사주는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합원이 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 예탁 기관에 예탁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의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1. 퇴직연금복지과-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