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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 합산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3165  ·  2017.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이 동일할 경우 기존 행정해석이 계속 유효함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근무 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근무기간 합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165  ·  2017. 12.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고용차별개선과-25)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으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규직 전환 시 근무기간 2년 초과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 및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통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근무기간의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관련 가이드라인의 세부 규정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계약 기간, 해고 등의 근거 제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전환 요건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2017.11.): 아동복지교사 관련 무기계약직 전환 적용 지침
사례 Q&A
1. 아동복지교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 회신과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재채용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합산되나요?
답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이전 근로기간의 합산은 관련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행정해석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면 종전 행정해석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존 행정해석 유효 안내 및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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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 2017.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질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회답】

회시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11.9.17.,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1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29. 고용차별개선과-31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