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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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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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 2017.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 1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질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회시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11.9.17.,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1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