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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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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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정족 요건과 위원 수 미달 시 운영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정관상 정원(각 3명)보다 적은 5명으로 구성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관에 규정된 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효하게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위원 충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원 수 미달 상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인원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정관을 개정해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 #정관 #유효성 #정족수 #의결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21  ·  2019. 05. 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회신에 따름
  • 정관에 근로자·사용자 각 3명의 위원으로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명시된 경우, 5명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단기적으로 유효한 구성이 곤란할 때는 예외적으로 임시 운영 가능하나, 정족수 및 의결 요건(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불충족 시 위원회는 유효하지 않음
  • 장기적으로 유효한 구성이 어려우면 정관을 변경해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복지기금법인 정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근로자·사용자 각 3명으로 정할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정관 미달시 효력은?
답변
정관에 정해진 위원 수 미달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면 유효한 협의회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는 정관 위원 수에 미달되면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미달 시 임시 운영 가능 여부는?
답변
일시적으로 유효한 구성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임시 운영은 허용되나, 정족수와 의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되 정족수 미달 회의는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인원 부족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장기적으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정관을 개정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변경을 통한 위원 수 조정 권고가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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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21, 2019. 5.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여 임원 변경이 필요함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3명이 필요한데, 현재 직원이 5명이고, 추가 입사 계획이 없는데 5인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관에는 복지 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금법인의 정관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으로 정하고 있다면 5명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직원이 5명이어서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으로 운영하되,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 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관변경을 통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하여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4. 퇴직연금복지과-2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