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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등기 시점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626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사·감사)이 정관상 당연직일 때, 변경등기 신청 기산일은 인사발령일인가요, 협의회 의결일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가 정관상 당연직으로 규정된 경우,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 변경 신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일이 아니라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당연직 #변경등기 #인사발령일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26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6(2019.10.31.) 회신에 따름
  •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및 감사가 당연직으로 정해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변경되었을 때'란 인사발령일을 의미합니다.
  • 즉, 당연직 임원은 별도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 인사발령일로 임원 변경이 확정되는 것으로, 등기 변경의 기산일 또한 인사발령일이 됩니다.
  • 따라서 정관에서 당연직 임원 선임을 규정한 경우, 인사발령 후 3주 이내에 등기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복지기금법인의 등기는 변경되었을 때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을 규정
  • 기금법인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가 당연직으로 정해진 경우: 선임의 시기와 관련해 인사발령일이 핵심 기준이 됨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및 법인 운영의 근거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등기, 인사발령일과 협의회 의결일 중 언제부터 3주인가요?
답변
정관상 당연직 임원의 경우 인사발령일이 변경등기 신청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연직 임원의 변경은 인사발령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3주 규정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감사 변경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정관상 당연직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 의결 없이 인사발령만으로 임원 변경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상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무관하게 인사발령일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변경되었을 때' 해석 기준은?
답변
정관상 임원이 당연직일 때는 인사발령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당연직임원의 경우 인사발령일이 곧 임원 변경 시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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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6, 2019. 10.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변경되었을 때'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되었을 때'는 복지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변경되었을 때'란 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퇴직연금복지과-4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