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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중단 가능성 및 임금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9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힌 직원의 기금 수혜를 정관 변경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급부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기금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를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손해의 정도와 채무 불이행의 경위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급부 #임금 해당 여부 #수혜 중단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9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9(2020.6.2)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와 별개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 기금법인의 급부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 관한 법령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직원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및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대부 등 급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 등을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려해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 제한도 가능합니다.
  • 임금이 아니므로, 정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수혜를 제한하거나 중단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및 법인격 부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기금의 정관 및 운영 기준, 급부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의 정의와 임금 해당 여부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변제능력 판단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부 중단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기금법인에 실질적 손해를 유발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 및 기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혜 중단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은 임금에 속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급부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에 따라 기금 급부는 임금이 아닙니다.
3. 기금 수혜 중단 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수혜 제한은 정관과 각종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수행되어야 하며, 부당하다 판단시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정관상 절차와 합리성이 갖춰진 경우 중단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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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9,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직원 1명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기금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정관을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기금 혜택을 중지한 상황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당사자에게 기금 수혜를 재시행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니라면 위 상황과 같이 기금 수혜를 중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ㆍ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