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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협의회 절차 시정 요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미개최, 위원 부적정 선임 등 운영상의 위법·부적정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미개최, 위원 선임, 사업 집행, 사용자 출연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 진정 제기 등 시정 요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결 부결이나 출연 강제 등은 법적 한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 소집 #위원 선임 #시정 요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26  ·  2020. 08.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2020.08.05) 회신에 따르면 이 해석을 따릅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정기 개최 미이행이 법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나, 정관상 요구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측이 회의 소집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에도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으로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위원·이사·감사 선임의 사용자 일방통보 등도 법 및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역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복지기금 사업주 출연의무 강제나 협의회 의결 부결(정족수 부족 등)에 대해선 법적 강제나 별도 이의제기 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 선출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 복지기금협의회의 주요결정(이사·감사 선임 등)은 위원 협의·결정으로 실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선출 방식 명확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위원 측은 회의 소집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협의회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오랫동안 열지 않을 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 소집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거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이사·감사 선임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사용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협의회가 선출해야 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56조, 시행령 제39조 근거와 고용노동부 시정가능 답변이 있습니다.
3. 복지기금 정관상 사업 집행을 사용자 측이 협의회 의결 없이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의 일방적 집행 중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등으로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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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 8.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ㆍ ⁠(질의2) 정관에 정해진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복지기금 수익이 적어 회사 별도 재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선출을 사용자측에서 결정ㆍ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정관에 협의회 의결은 노ㆍ사 각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음
- 이 때, 의도적인 사용자측의 반대 및 기금출연을 매년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14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사항이나 사업주에게 출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에 따라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음.
(질의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사용자(측)가 일방적으로 선임ㆍ선출할 수는 없음.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4)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 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05. 퇴직연금복지과-3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