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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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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26, 2020. 8.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ㆍ (질의2) 정관에 정해진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복지기금 수익이 적어 회사 별도 재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선출을 사용자측에서 결정ㆍ 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정관에 협의회 의결은 노ㆍ사 각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음
- 이 때, 의도적인 사용자측의 반대 및 기금출연을 매년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14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사항이나 사업주에게 출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에 따라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음.
(질의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 결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사용자(측)가 일방적으로 선임ㆍ선출할 수는 없음.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은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4)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 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