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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결손금 범위와 요건 해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에서 차감된 결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공제가 가능한 결손금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환류소득 #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2020. 12.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회신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정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즉, 실제 해당 연도 소득에서 차감된 결손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결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아직 모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오니, 관련 결손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 해석이나 적용사례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의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및 개별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항목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내에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만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성격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와 적용례 해설
사례 Q&A
1. 미환류소득 계산 시 어떤 이월결손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 미공제된 결손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 2012년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2012년 발생한 결손금은 2020년 사업연도 개시일(2020.1.1) 기준 10년 이내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및 법인세법 제13조상의 10년 이내 발생 요건을 충족할 시 적용됩니다.
3. 결손금이 이월되어 전부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내에서 미공제분이 남아 있으면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에서 이월결손금 미공제분의 공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답변내용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

   (갑설)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

   (을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주회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A법인은 2020년 10월에 본사 사옥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268,60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현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541,455백만원이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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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 결손금 범위와 요건 해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에서 차감된 결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공제가 가능한 결손금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환류소득 #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2020. 12.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회신에 따르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정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즉, 실제 해당 연도 소득에서 차감된 결손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결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아직 모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오니, 관련 결손금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 해석이나 적용사례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의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및 개별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항목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 미환류소득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내에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만 공제 가능
  •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성격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와 적용례 해설
사례 Q&A
1. 미환류소득 계산 시 어떤 이월결손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 미공제된 결손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에 2012년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2012년 발생한 결손금은 2020년 사업연도 개시일(2020.1.1) 기준 10년 이내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및 법인세법 제13조상의 10년 이내 발생 요건을 충족할 시 적용됩니다.
3. 결손금이 이월되어 전부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내에서 미공제분이 남아 있으면 미환류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에서 이월결손금 미공제분의 공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답변내용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

   (갑설)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

   (을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주회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 A법인은 2020년 10월에 본사 사옥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268,60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현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541,455백만원이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