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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설합병 시 자산승계와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2018.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하여 자산과 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신설 노동조합에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합병 #자산승계 #신설노조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부담부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2018. 06.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2018-06-26) 회신에 따르면,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두 노동조합이 신설합병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단순한 자산·부채 승계만으로는 법인세 과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기존 노동조합이 부담부증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채무 승계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 유상양도 시 적용
사례 Q&A
1. 노동조합 합병 시 자산 승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합병하여 자산과 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신설합병 시 부담부증여가 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합병 과정에서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노동조합 합병 시 채무 승계 여부가 세무상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병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기존노조A의 가맹조합 일부가 탈퇴하여 기존노조B을 설립하였다가

  -기존노조B소속 조합 모두가 다시 기존노조A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위 양 기존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노조로 신설합병함

2. 질의내용

 ○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하여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조의 자산을 신설노조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노조와 신설노조의 법인세 과세문제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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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설합병 시 자산승계와 법인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2018.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하여 자산과 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신설 노동조합에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합병 #자산승계 #신설노조 #법인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2018. 06.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2018-06-26) 회신에 따르면,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두 노동조합이 신설합병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단순한 자산·부채 승계만으로는 법인세 과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기존 노동조합이 부담부증여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채무 승계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한정하여 법인세 과세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부담부증여 등 사실상 유상양도 시 적용
사례 Q&A
1. 노동조합 합병 시 자산 승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합병하여 자산과 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신설합병 시 부담부증여가 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합병 과정에서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노동조합 합병 시 채무 승계 여부가 세무상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병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기존노조A의 가맹조합 일부가 탈퇴하여 기존노조B을 설립하였다가

  -기존노조B소속 조합 모두가 다시 기존노조A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위 양 기존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노조로 신설합병함

2. 질의내용

 ○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하여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조의 자산을 신설노조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노조와 신설노조의 법인세 과세문제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