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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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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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7.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차액을 징수(수정신고) 또는 환급(경정청구)*함.(*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적용) 예를 들어, 잠정가격신고시 납부한 세액보다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더 적다면,(* 잠정가격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환급 받음)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통해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하고, 이에 따른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해서는 추징하여야 함. 이와 같은 감액경정과 추징절차에 대하여 민원인은 세관장과의 협의를 따라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관세법상 감액경정과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한 추징(자진신고)은 근거법률을 달리하므로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차액은 「관세법」과 환특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표명*하였음.(*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 상계여부 질의 회신(세원심사과-2469, ‘09.11.24)’ 외 2건) 만약, 민원인 주장대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과세가격 및 세액 변동내역을 정정하지 아니한다면, 사후 추가 정정시 정상적인 세액산출이 곤란하며, 과세가격 및 세액의 과다(과소) 계상 등 통계왜곡의 문제점 발생. 따라서,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징수ㆍ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징수ㆍ환급 절차는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 할 수 것이 아님을 안내. 회신내용 :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시 발생한 차액은 관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라 각각 진행하여야 하며,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세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