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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기간 수출 물품 간이정액환급 여부

관세청 201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내 수출물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환급 방법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자격 보유 시점이 기준입니다.
#간이정액환급 #관세청 #중소기업기본법 #개별환급 #수출신고수리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5. 21. 공식 회신
  •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수출신고수리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간(2014.4.1.~2015.3.31.) 내 수출 건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개별환급 방법만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 중소기업 자격 보유 여부는 세관 통보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석을 따릅니다.
  • 관세청은 이미 간이정액환급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과다환급분 자진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환급 대상 및 환급 요건 등 환급의 기본 원칙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7조: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적용에 관한 세부 절차
  • 환특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대상의 요건 및 적용범위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구분 규정
  • 관세청 고시 제2014-45호: 간이정액환급 적용 기업 및 절차 관련 세관 통보 기준
사례 Q&A
1. 대기업 시기 수출품도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시점에 중소기업이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의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신청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 적용 기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수출신고수리일을 간이정액환급 적용 기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3. 간이정액환급 받은 금액이 과다환급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과다환급분을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안내에 근거하여 과다환급 시 자진신고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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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5.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세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A업체는 2014.4월부터 2014.9월까지 수출한 건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 2014년 12월에 자진신고하여 과다환급 납부하였음 ㅇ A업체는 2015.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2015.4월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ㅇ 세관에서는 A업체가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 수출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은 환급금은 과다환급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함 질의사항 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5. 05. 21. 관세청 201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