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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스 이충전 중 발생 손실량의 소요량 산정 기준

관세청 2015. 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D가스를 900㎏ 탱크에서 41ℓ 용기로 이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이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요량 산정 시 적용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D가스를 대용량 탱크에서 소형 용기로 이충전하는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량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만 사용 가능하고, 기간별 또는 회계연도 단위 산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D가스 #이충전 #손실량 #손모량 #소요량 산정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30. 회신
  • 900㎏ 탱크에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등)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만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준은 관세법령정보포털 심사 > 환특법환급 분야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 물품의 신고 및 관세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조용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기준
  • 환급특례법 제7조: 제조과정의 관세 환급 및 소요량 산정 방법 규정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용 기준
  • 관세청 예규('심사 > 환특법환급'): 손모량 산정에 관한 방침 명시
사례 Q&A
1. D가스 이충전 중 발생하는 손실량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3. 30. 회신에 따라, 제조(이충전) 과정 중 손실은 손모량 인정됩니다.
2. 손모량이 불안정할 때 소요량 산정방법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근거해 소요량이 불안정할 경우 기간 또는 회계연도 단위 산정방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일정기간별 또는 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도 쓸 수 있나요?
답변
손모량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해당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수출건별/위탁건별 산정방법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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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3.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3. 30. 관세청 2015. 3.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