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관세청 2015. 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관세 및 환급특례법상 발생한 세액 차액의 처리 절차는 어떠하며, 납세의무자와 세관장 협의로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발생한 세액 차액에 대해 관세법 제28조 제4항환특법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수·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같은 절차는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환특법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추가납부세액 #세액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7.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7.17. 유권해석
  •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달라질 경우, 관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해서 반드시 적정한 징수 또는 환급(수정신고·감액경정 등)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에 따라, 사전에 환급받은 세액(수출환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법상 감액경정과 환특법상 추징(자진신고)은 근거법률이 달라 하나의 절차로 합산 처리할 수 없고, 세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모든 절차를 생략하거나 병합할 수 없음이 반복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과거 유사 질의회신(세원심사과-2469 등)에서도 법정 절차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안내해왔습니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과 환특법에 따른 징수·환급 절차를 각각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절차의 생략이나 합산 처리는 불가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8조 제4항: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로 인한 세액 차액 발생 시, 수정신고 등 징수 또는 환급 절차 명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수출환급세액에 대한 경정청구(환급)·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절차 규정
  • 관세법령정보포털 질의회신(세원심사과-2469, 2009.11.24 등): 관세법상의 세액처리와 환특법상의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각각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일관되게 답변
사례 Q&A
1.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 차액 발생 시 관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28조 제4항에 근거해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세액 차액 발생 시 수정신고·감액경정 등 별도의 징수·환급 절차를 거쳐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출환급 받은 세액이 확정가격신고 후 초과되는 경우 절차는?
답변
환특법에 따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추징) 또는 경정청구(환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정상, 수출환급 받은 세액 변동 시 별도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가 요구됩니다.
3. 관세 징수·환급 절차를 세관장과 협의로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절차는 납세자와 세관장 협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7.17. 유권해석 및 과거 질의회신에서 양 법률상 절차 의무이고, 협의로 생략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관세청, 2015. 7.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차액을 징수(수정신고) 또는 환급(경정청구)*함.(*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적용). 예를 들어, 잠정가격신고 시 납부한 세액보다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더 적다면, 잠정가격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환급 받음.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통해 초과납부 세액을 환급하고, 이에 따른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해서는 추징하여야 함. 이와 같은 감액경정과 추징절차에 대하여 민원인은 세관장과의 협의를 따라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관세법상 감액경정과 환특법상 과다환급에 대한 추징(자진신고)은 근거법률을 달리하므로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차액은 「관세법」 과 환특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견해를 표명*하였음. ⁠(*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 상계여부 질의 회신(세원심사과-2469, ’09.11.24)‘ 외 2건). 따라서,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징수ㆍ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징수ㆍ환급 절차는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 회신내용 :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 시 발생한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각 진행하여야 하며, 환급 또는 추징(과다납부 자진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세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7. 17. 관세청 2015. 7.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