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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당기순이익 미발생의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설 법인으로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확정 전에 사업주가 유가증권·현금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출연뿐 아니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별도로 출연하는 방식으로도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출연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순이익 #신설법인 #복지기금 출연 #유가증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05  ·  2019. 03.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2019.3.25) 회신에 근거함
  •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금 출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을 정관에 정한 경우, 순이익 출연과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허용됩니다.
  • 무이익·미확정 법인도 사업주 재산 출연 방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다는 선례(임금복지과-2010, 2009.9.21)도 제시하였습니다.
  • 세전 당기순이익 발생 후에만 기금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임금복지과-2010(2009.9.21): 당해 연도 설립 법인도 사업주 출연 가능
사례 Q&A
1. 당기순이익 없는 신설 회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신설 회사도 사업주의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 출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등 정관에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항상 법인 순이익으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순이익 출연 이외에도 사업주는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1405)이 그 근거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필요한 정관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 출연 방식으로 유가증권, 현금 등을 사용할 경우, 정관에서 해당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관에 근거한 재산 출연 허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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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05, 2019. 3.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올해 설립된 회사에서 용역계약을 입찰 받아 발생하는 이윤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 회계 결산 뒤 '세전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ㆍ ⁠(질의2)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 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당해 연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순이익의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임금복지과-2010, 2009.9.21.) 170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5. 퇴직연금복지과-1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