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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조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지방공사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허용될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예산편성지침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출연 여부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복지기금 출연 #예산편성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75  ·  2019. 04.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4.23. 회신에 근거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지방공사도 세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금액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원칙적으로 가능함.
  • 동법 제61조 제2항·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가증권·현금·업무에 필요한 부동산·정관 정한 재산도 기금 법인에 출연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등 타 법령 또는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출연에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적용 등 추가 제한사항 및 최종 출연 가능 여부는 법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등에 재확인 필요함(복지 68233-141, 2002.5.8. 등 유사 회신도 동일 취지).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된 금액을 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출연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가증권, 현금, 부동산 등 출연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의 구체적 요건 규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의 재정, 예산운용, 출연 등에 관한 일반적 제한 및 준수사항 규정
  • 기타 소관부처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의 기금 출연에 추가적인 제한 가능
사례 Q&A
1. 지방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등 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 자체는 가능하나, 소관 부처 확인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지방공기업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의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방공사의 복지기금 출연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기준은?
답변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금액까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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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지방공기업법」을 고려할 때 지방 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 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 8.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3. 퇴직연금복지과-18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