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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근로기준정책과-4907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견습노선 운전자가 정식 채용 전 교육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견습노선 운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견습기간 중 회사 지휘·감독 하의 실 운행, 직·간접 승객수송, 정해진 근무시간 등이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과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견습노선 #운전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 #종속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7  ·  2020.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12.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종속성의 실질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등 다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견습기간 동안 주행연습 및 노선견습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지며, 실제 승객 수송 등 근로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견습기간(통상 1개월)이 채용에 필수이고, 견습부장 동승 교육, 회사 버스 및 장비 제공, 견습시간이 정형화되어 있음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 지휘·감독의 실재 등 미확인 사실관계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세부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충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속관계 및 임금 목적의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은 근로자성을 전제하여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견습노선 운전자 교육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견습 운전자에게 회사의 지휘·감독 하 실질적인 근로(주행·승객수송) 제공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은 임금 목적 근로 제공과 종속관계 성립 여부, 즉 회사의 지휘·감독 실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노선견습 중 승객을 실질적으로 운송하면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나요?
답변
노선견습 중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승객 운송을 직접 수행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실제 근로와 유사한 형태의 승객 수송 등은 근로 제공 및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3. 교육기간 중 근로자성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이나 견습의 임의성, 회사의 지휘·감독 실재, 정해진 시간표, 장비 제공 여부 등이 인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사용자에 의한 관리·감독, 교육의 필수성, 근로 조건과 유사한 실질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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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습 부장의 동승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선 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음).
* 통상 1개월 가량 소요, 견습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아니할 경우에는 채용 불가
-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평가(입사 예정 운전자들의실제 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위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하여야 할 것임. 귀질의의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교육의 형태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이와 달리 사용자의 지배ㆍ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을수송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운행하고 실제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기간 중에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귀지청의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