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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 3.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교에서 임명한 센터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갑설) 진정인은 센터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되어 있으나, 이는 B대학교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은 위탁 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약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행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없음. 임금 등을 B대학교와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독자적으로 정하지도 못하였고 위탁기관인 A시의 규정에 따라 정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였으며, B대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한징계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진정 인은 중간관리자로서의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을설) 진정인이 직접 위ㆍ수탁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A시청에 제출하였고,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관리, 출근 등 복무관리, 물품의 구입, 재무, 회계 등을 직접 관리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B대학교 및 A시의실질적인 관여는 없었으며, 진정인은 출퇴근 등에 대하여 B대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고, 진정인의 임금을 B대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A시에서 통보된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본인이 정하였으며, 센터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기에 센터장을 임명한 B대학교에서 B대학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아닌 센터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임. 진정인은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비영리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 발행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신고의무자인 점 등을살펴보았을 때, 진정인은 B대학교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임금을목적으로 피진정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 과정에서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4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 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지, 6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참조).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질의상의 ‘진정인 주장’으로 기재된 내용 중, 센터 직원 면접시 면접관(총 3명) 으로 센터장인 진정인 외에도 수탁기관(B대학교), 위탁기관(A시청) 측에서 각 1명 또는 수탁기관 2명이 참여하는 등 센터장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 했는지에 대한 다툼의여지는 있으나, 진정인인 센터장이 센터 직원 면접 시 면접관으로참여하여 인사권을 행사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센터장 명의인 점, 진정인을 ‘A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한 수탁기관의 장(B대학교 총장)이 진정인과는 임금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진정인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던점, B대학교 총장에게는 별도의 보고체계가 없고 별도로 업무적인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고 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점, B대학교의 취업 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센터의 회계가B대학교와 분리 되어 있었고 설비ㆍ예산ㆍ비소모품의 실제 소유권이센터에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 귀 지청의 조사를 통한 진정인 주장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탁기관의 장인 B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 지청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