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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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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5년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차보전사업)을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될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 지원금리는 1.5% 또는 변동금리(선택),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될 경우 2억원 추가로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지원금리는 1%,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