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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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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 (관련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답변 내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양심층 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두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매 분기마다)하여 취수해역 환경을 조사하고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허가 등)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