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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계획과 수질조사 기준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수질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법률로 정하여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육상 취수심층수의 수질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 분기마다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시행해 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수질검사 #해양심층수법 #수질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1.

  • 해양수산부 2025. 5. 1.자 회신(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1., 국민신문고 답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해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는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해 수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분기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수해역 환경 조사를 지속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도모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과 관련된 사항 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및 조사 항목에 관한 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양심층수 개발허가 등에 관한 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심층수의 정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는 해양심층수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과 검사 항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수질기준 및 검사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수질 검사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분기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의 공식 답변에서 장관이 주기적 수질 검사를 직접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수질조사 의무는?
답변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는 육상 취수 해양심층수의 수질 안전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4조 및 제25조와 해양수산부 2025. 5. 1. 회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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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2025. 5. 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회답】

□ ⁠(관련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답변 내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양심층 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두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매 분기마다)하여 취수해역 환경을 조사하고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허가 등)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1. 해양수산부 2025.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