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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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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ㆍ 시행령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ㆍ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 (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ㆍ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 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