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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및 범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에서 활용 가능한 금액과 그 사용 범위 및 구체적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을 사내 근로자 및 도급·파견 직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협의회 결의가 충족되어야 하며, 수혜금액 기준도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금법인 #기본재산 #20퍼센트 #복지기금협의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2018.6.7.) 회신 및 관련 해명 자료에 근거합니다.
  • 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본재산의 20% 산정 기준은 ‘쌓여 있는 기본재산 적립금(총액)’ 전체이며, 해당 금액은 출연금에 한정되지 않고 누적 기본재산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반드시 5년마다 한 번 작성·의결되어 그간의 사용 한도를 정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범위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해당 사업장 파견근로자,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급·파견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회사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인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로 금액을 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 일부 사용 및 범위는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정한 복수 요건(금액, 대상, 절차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금법인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무 적용 시 최신 법령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도급업체·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2018.2.1. 시행): 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요건 및 인정 범위 명확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기본재산 활용 시 수혜대상 및 금액 기준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20% 기준은 적립금 전체인가요, 당해 연도 출연금만을 뜻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된 기본재산 총액 전부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누적 기본재산 총액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5년마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5년마다'란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매 5년마다 1회 정해야 하며, 매년 변경하거나 임의 정정은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 매 5년마다 한 번 정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내도급·파견업체 근로자에게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시행규칙상 수혜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도급·파견업체 근로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기본재산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근거 및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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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ㆍ 시행령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ㆍ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 ⁠(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ㆍ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시행일: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 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