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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연도별 산정 #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2020.1.6.)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해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매년 사업년도 말 기준 인원을 각각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기본재산의 분할 사용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금액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재산 사용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및 대상 범위 명시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용 기간 중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분할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5% 이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협력업체의 직접 도급업체·파견근로자도 연도별로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도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각각 인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방법에서 해당 원칙을 명수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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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지원 규모(인원, 단가)는 직전년도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경우 입ㆍ퇴사 등으로 대상자 및 인원 수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