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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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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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지원 규모(인원, 단가)는 직전년도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경우 입ㆍ퇴사 등으로 대상자 및 인원 수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