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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 증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관계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나 목적사업준비금, 적용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S요약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나 목적사업준비금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증자는 사용 가능한 초과액 범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증자 #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8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회사의 영업재산은 별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예: 1억원 → 10억원)하더라도,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목적사업준비금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자본금이 증액될 경우,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초과액의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 기금법인은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인 법인으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사용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준비금의 산출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사의 자본금 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사의 자본금 증자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법인의 자산과 회사 자본금은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초과되는 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본재산이 자본금 50% 초과 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자본금 증자 시 목적사업준비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본금 증자와 목적사업준비금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자본금 증자는 목적사업준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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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에 지장이나 영향이 있는지
ㆍ ⁠(질의2)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본재산이 5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해당 사업(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인 바, 회사가 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여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목적 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 자본금의 증가는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