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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 없는 사업장 기본재산 사용 및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 출연이 수년간 없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 요건 및 관련 서류보관·보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사용 범위는 출연금의 일정 비율, 자본금 초과분, 1인당 기본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현금지원 시 별도의 근거서류 규정은 없으나 회의록·보고서 등 서류는 보관 및 보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 #기본재산 #복지사업 사용 #출연금 #금액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0  ·  2019.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2019.8.21.
  • 출연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재산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해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중 사용 가능한 금액은 (1)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은 80%) 범위, (2)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 (3)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총액의 20% 범위 내 등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기본재산 사용은 정관 또는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협의기록이 필요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현금 지원 시 별도 근거서류 의무는 없으나, 협의회 회의록(10년), 사업보고서·회계서류(5년)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운영상황, 결산 등은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총액이 변동된 경우 3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제한 취지는 근로자 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 수익금·기본재산의 복지사업 사용 요건 및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기본재산 사용 가능 범위(출연금 비율·자본금 초과액·1인당 기본재산 기준 등 세부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10년 보관 의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사업보고서 등 서류 5년 보관의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운영상황·결산 보고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시행규칙 제22조: 기본재산 변경 시 3주 이내 보고 의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는?
답변
출연금의 80% 이내 또는 자본금 초과액 등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기본재산 사용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본재산 복지사업 사용 시 협의회 회의록 등 서류 의무는?
답변
협의회 회의록 10년 보관, 사업보고서 등 회계서류 5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제65조에 따라 서류 보관기간 및 종류가 정해집니다.
3. 기금에서 현금 지원 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현금 지원 자체의 별도 보고 의무는 없으나, 운영상황·결산 보고와 기본재산 변동 3주 이내 보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에 연간 보고의무 및 재산 변경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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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0,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장기불황으로 인해 수년째 출연이 없으며, 수익금 감소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 기본재산인 원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의 범위
- 원금 사용 시 원금 사용에 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이 필요한지
-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등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 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등 참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 기금법인은 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 상황ㆍ결산서 등의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현금 지원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