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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준과 등급별 세부요건 해설

고용노동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각 등급별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 훈련이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각 등급마다 학력·경력·자격·훈련 이수 등 다양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단일 또는 복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며, 기능사는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능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8.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회신(고용노동부 2025. 7. 28.)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이 제공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등급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뉘고, 각각 직무수행능력 및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여러 응시자격 항목이 있으며 단일 또는 복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기능사 등급은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각 등급별 상세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실제 시험 응시 전 참고해야 하며, 복수 항목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와 이수자, 실무경력은 별도의 비고 기준 및 인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세부 기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을 정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급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세부 요건을 명시
  • 비고: 학력·졸업예정자·이수자 등 세부 용어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설명
  • 관련법령에 따라 단수 또는 복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기능사: 응시요건 제한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등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능사는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는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 또는 학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사 등급은 관련 분야 졸업(예정)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및 실무경력 등 다양한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항목에 등재된 학력·자격·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3. 기술사 응시자격 중 복합요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자격+경력, 학력+경력 등 복수 항목 중 하나의 조합이라면 응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령 별표 4의2는 응시자격 만족 방식으로 단수 또는 조합(복합)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응시 허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관련

 ⁠[고용노동부, 2025. 7. 2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관련

【회답】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제한 없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8. 고용노동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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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준과 등급별 세부요건 해설

고용노동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각 등급별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 훈련이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각 등급마다 학력·경력·자격·훈련 이수 등 다양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단일 또는 복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며, 기능사는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기능사 #기사 #기술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8.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회신(고용노동부 2025. 7. 28.)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이 제공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등급별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뉘고, 각각 직무수행능력 및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여러 응시자격 항목이 있으며 단일 또는 복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기능사 등급은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각 등급별 상세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실제 시험 응시 전 참고해야 하며, 복수 항목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와 이수자, 실무경력은 별도의 비고 기준 및 인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세부 기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을 정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급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자격 세부 요건을 명시
  • 비고: 학력·졸업예정자·이수자 등 세부 용어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설명
  • 관련법령에 따라 단수 또는 복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기능사: 응시요건 제한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등급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능사는 별도의 응시요건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는 기능사 등급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 응시자격에 필요한 자격 또는 학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사 등급은 관련 분야 졸업(예정)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및 실무경력 등 다양한 요건 중 한 가지 충족 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항목에 등재된 학력·자격·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됩니다.
3. 기술사 응시자격 중 복합요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자격+경력, 학력+경력 등 복수 항목 중 하나의 조합이라면 응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령 별표 4의2는 응시자격 만족 방식으로 단수 또는 조합(복합)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응시 허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관련

 ⁠[고용노동부, 2025. 7. 2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관련

【회답】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 등급별로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자격이 다양하며, 이 중 단수 또는 복합 ⁠(자격 + 경력, 학력 + 경력) 응시자격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고, 등급에 따라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사는 응시요건 제한 없음).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의 2 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 제한 없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8. 고용노동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