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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도급업체 근로자 사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및 새로 출연된 금액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각각 어떤 비율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관한 범위와 사용 한도를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기본재산에서 사용 가능한 비율과, 별도 출연금 사용 시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도급업체 #파견근로자 #복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회신(2019.9.10)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근거
  • 기본재산은, 법 제62조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수는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 별도의 출연금(예시: 2019년 5억원)이 있을 경우, 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청 소속 근로자에게는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출연금의 80% 이내까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수혜범위 확대 금액 중 10% 초과 금액을 이들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 기금법인 운영 및 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실무 지침서를 참고해야 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및 출연금 사용 요건과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기본재산과 출연금의 각각의 사용 비율 및 수혜대상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대한 복지기금 사용 시 금액·비율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작성방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도급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복지사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가 명확히 해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2019년 새로 출연금이 있는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얼마까지 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금의 80% 이내에서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복지 지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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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2019년도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20%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5억원의 출연이 있었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의 20%인 20억원 내에서 사용하고, 새로이 출연한 5억원의 50%는 원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
-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수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7. 참조(현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8.)) 한편,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 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 게재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