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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세관장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요건

관세청 2013. 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자 할 때 세관장의 인정 요건과 납부기한 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시,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안이 거의 없으며,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법 시행령 #세관장 인정 #납부기한 연장 #가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7. 12. 회신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 제4호 즉,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각 항목(특정 요건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앞 1~3호 이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관세법 제41조 제4항: 국가 직접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 미부과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세관장 인정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세관장 인정 시에만 납부유예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가 직접 수입 물품은 가산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관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가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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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회신

 ⁠[관세청, 2013. 7.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국각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여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7. 12. 관세청 2013. 7.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