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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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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관세청, 2013. 7.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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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검토의견 :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관장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국각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