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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양식 사용 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배제 여부

관세청 2013.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시 반드시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GSP 양식(Form A)을 제출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GSP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절차 없이도 특혜를 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최빈국 특혜관세 #GSP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유권해석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법 제233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9. 17. 공식 유권해석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임.
  • GSP 원산지증명서(Form A)를 제출한 것은 곧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본청 검증지시(2013. 5. 16) 이전 수입물품에도 소급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 2000년 1월 이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그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최빈국 특혜 적용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GSP의 차이점은?
답변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에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이며, GSP 양식(Form A)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특혜관세가 배제됩니다.
2.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확인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확인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33조 및 관세청 유권해석의 근거입니다.
3. 2013년 5월 16일 이전 수입에도 특혜관세 배제가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검증지시 이전 수입물품에도 특혜 배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답변에서 2013.5.16 이전 수입에 대한 소급 배제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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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최빈국특혜

【질의요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이 경우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본청 검증지시('13.5.16)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제목 : 민원답변(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 내용 :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2000년 1월이후 현재까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3.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 없이도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출처 : 관세청 2013. 09. 17. 관세청 2013.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