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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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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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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최빈국특혜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이 경우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본청 검증지시('13.5.16)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민원답변(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 내용 :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2000년 1월이후 현재까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3.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 없이도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