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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 다중주택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028]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 후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하고, 이후 부동산 임대업 예정자에게 해당 건물을 사업포괄양도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 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 임대영위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다중주택 #임대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028]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028] (2021-06-10)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는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사업포괄양도 형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즉,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한 경우라면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간주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의 영위 경위가 일시적인지, 또는 본격적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 임대기간, 매매 시점, 임대목적 등 거래 사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포괄양도를 위한 요건으로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및 사후 양수인의 사업 연속성이 필요한데 본 사안은 부수적·일시적인 임대 영위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범위와 요건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요건,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면세 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 주택임대 용역의 면세 범위 및 상시주거용 여부 등 정의
사례 Q&A
1. 다중주택 신축 후 임대 후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번 사안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며, 임시적 영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실질적 사업의 계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전환 직후 양도의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기준은?
답변
임대업의 영위가 일시적·부수적이었는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행위에 대한 별도 판정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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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양도인은 ’20.4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시 △△구 △△동 소재 다중주택(이하 ⁠“쟁점건물”)을 ’20.9월 준공하였고

  -’20.10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1.4월 양수인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본건거래”)을 체결함

 ○양수인(신청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쟁점건물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서 각 호실별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였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단서 생략)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중략]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1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법령해석과-2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