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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의결권 해석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총회 의결권과 의결 정족수 산정 시,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하고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의결 정족수 산정 역시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됨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유토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대표 공유자 #의결권 #의결정족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7  ·  2015. 04. 0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2015.4.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시행자가 조합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 및 총회 개최 시 의결 정족수 산정 모두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해당됩니다.
  • 즉, 개별 공유자가 각각 입회하거나 표를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선정된 대표 공유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 행사 허용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 총회 의사결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 행사 가능한가요?
답변
네,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정족수에 공유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 시에도 대표 공유자 1인만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3. 공유토지의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조합 임원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표 공유자 1인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유권해석에 의해 공유자 각자의 권리가 아닌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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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7, 2015. 4.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유토지인 경우 조합장 및 임원 선거시 투표권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있는지와 총회 개최시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답】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32조 제3항에서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조합임원의 선임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1. 도시재생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