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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의 의결권 제한 권한 효력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권한 #의결권 제한 #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  ·  2015. 01.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문서번호 도시재생과-35, 2015. 1. 8.)
  •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과 법령에 따릅니다.
  • 조합원의 자격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인정되며, 조합원의 의결권 역시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별도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할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조합원의 자격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임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관련 사항은 조합 정관으로 정함을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 조합장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조합장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어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과 의결권은 조합 정관과 도시개발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2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합니다.
3. 조합장의 권한으로 조합원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조합장이 임의로 조합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예외 규정 부재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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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장의 권한으로 의결권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 2015. 1.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법적 효력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며, 조합원의 자격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원의 의결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 별도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효 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8. 도시재생과-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