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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면적식 환지설계방식 결정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방식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지계획의 구체적 사항은 조합 정관에 근거해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환지설계 #면적식 #평가식 #총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2015.7.8.)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에 따른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단순 정비 등 일부 경우에 한해 면적식 적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조합이 환지방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관에 근거해 총회 의결을 거쳐 환지설계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종적으로 면적식 결정 자체는 관련 법령과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행정청의 인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계획 및 설계방식의 작성과 인가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4조: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적으로 면적식 적용 가능
  • 도시개발법 제61조: 조합의 환지계획 작성 의무 및 행정청 인가 필요
  • 조합 정관: 환지계획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면적식 환지방식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총회 의결로 면적식 환지설계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설계방식 결정은 정관 및 인가 절차에 따라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환지계획 면적식 결정시 행정청 인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환지계획에 포함된 면적식 도입 결정은 반드시 소관 행정청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2조에 의거, 환지계획은 행정청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환지설계방식 중 평가식과 면적식의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토지 이동이 경미할 때만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4조 주요 취지에 따라 평가식 원칙, 면적식 예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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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 의결대상(환지설계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설계 방식을 면적식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이건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 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