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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및 기본재산 활용 범위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협력업체의 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 한도가 5년마다 정해지는 의미와 재난 상황에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직접 사업 방식으로는 지원할 수 있으나, 협력업체의 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의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5년마다 정하는 사용금액은 5년 주기로 결정하며, 1회 또는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시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본재산의 30%까지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제3자 출연 #복리후생 #기본재산 #5년마다 정하는 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35  ·  2021. 05.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2021. 5. 10.)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협력업체의 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에서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란, 5년 주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1회에 사용하거나 5년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까지 목적사업비로 전환·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을 재난범위로 인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근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사업의 기본재산 전환 및 사용 한도 관련 세부 사항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자산이 300만 원 이상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목적 및 사업대상 범위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기본재산의 일부를 협력업체 근로자 등 복리후생사업에 사용하는 요건 및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재난 등 특별사유 발생 시 기본재산의 30% 범위 사용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근로자 수당 산정 및 지원 기준 금액 등
  • 대통령령 제31364호 부칙 제2조 제2항: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기본재산 사용 경과 규정 및 특별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년 한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또는 5년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 해석을 참조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등 재난시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얼마까지 사용되나요?
답변
재난 발생에 해당하면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대통령령 제31364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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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외의 자로서 도급받는 업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기를 말하는지,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전환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ㆍ ⁠(질의3)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하면서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재난지역은 전 국토가 해당되므로, 본 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할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목적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귀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의 방식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정한 금액은 5년에 한 번 또는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시행일: 2021. 1. 5.)
* ⁠(참고)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4호, 2021. 1. 5.)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범위는 전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0. 퇴직연금복지과-2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