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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와 법적 정의

해양수산부 2025. 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은 법적·실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S요약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버려진 인간이 제조·가공한 고형물질을 의미하며 자연물이나 유류 등 액상 오염물질은 제외됩니다.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되어 사용할 수 없고 해로울 우려가 있는 물질로 정의되지만, 자연물의 제외 여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해양환경관리법 #정의 차이 #바다 고형물질 #자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15.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15.
  • 해양쓰레기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고형물질이 바다에 버려진 것을 말합니다(UNEP, 2005 기준).
  •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해롭거나 해로울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해양폐기물의 경우 자연물의 제외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양쓰레기는 존재 위치에 따라 해안가·부유·침적쓰레기로 세분되기도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상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 중 해양환경에 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일부 제외)
  • UNEP(2005) 정의: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제조·가공하여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
  •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의 정의에는 자연물의 제외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양쓰레기는 위치에 따라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분류
사례 Q&A
1.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양쓰레기는 인간이 만든 고형물질 중 바다에 버려진 것을,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용 물질을 의미합니다.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와 UNEP(2005) 기준을 참고하면 두 개념은 매우 유사하지만 자연물의 제와 여부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해양폐기물 정의에 자연물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해수부 회신에 따르면 자연물의 제외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해양쓰레기는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 위치에 따라 분류됩니다.
근거
해수부 회신 및 UNEP 정의에서 해양쓰레기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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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의 차이가 있는지?

 ⁠[해양수산부, 2025. 7. 1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회답】

ㅇ 평소 해양 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지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15. 해양수산부 2025. 7.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