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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와 사용한도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연도별 출연과 사용을 반복할 때, '기본재산 총액'은 누계액과 사용 후 잔액 중 무엇을 의미하고, 사업 사용 한도는 출연액의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하며,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 사용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 #출연금 #사업 사용 한도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4  ·  2021. 09. 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9.10.) 회신에 따름
  • '기본재산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실제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사용 후 잔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 사용 한도는 당해 연도 사업주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 각 연도별로 누적 출연액이 아닌 당해 연도 출연액과 사용 후 잔액 등 실제 자산 현황을 기준으로 기본재산 총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 질의에서처럼 10억원 출연 및 5억원 사용 반복 후, 4차 연도의 경우 10억원까지 출연 가능하고 사업 사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금법인은 회계연도별 출연금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80) 이내에서 사업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한 사업 사용 금액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기본재산 총액'의 해석 및 관리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은 누계액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아있는 순잔액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해석에 따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사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50% 이내(중소기업 등은 80%)까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액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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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甲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가 및 사용, 잔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기본재산 총액 10억, 사용 5억, 잔액 5억)
- ⁠(2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20억, 사용 누계 10억, 사용 후 잔액 10억)
- ⁠(3차 연도) 10억원 출연, 5억원 사용(당해연도 기본재산 증가 10억, 사용 5억, 당해연도 사용 후 잔액 5억/기본재산 총액(누계) 30억, 사용 누계 15억, 사용 후 잔액 15억)
- 甲회사의 자본금은 40억원이고, 甲회사는 4차 연도에 10억원을 출연하려 함
ㆍ ⁠(질의1) 甲기금법인이 4차 연도에 10억원 출연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인지 5억원인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와 제5항,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 그동안 출연받은 재산 총액(누계액)을 의미하는지, 사용 후 잔액(순증액)을 의미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100 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제5항 및 제7항의 '기본재산 총액'이란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남아있는 기본재산의 총액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