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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미상환 대출금 처리 및 연체이자율 적용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품을 근로자가 상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대출금의 회계 처리와 연체이자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대부받은 금품을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상환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회계 기준에 의해 손실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하지 않아 정관 또는 대부약정서를 따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미상환 #퇴사 #회계처리 #손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회계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거하여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실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의 정관 또는 대부약정서 등의 내부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연체이자율은 법에 직접 정해지지 않아 각 기금별 정관, 약정의 내용을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 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는?
답변
미상환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회신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이자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답변
연체이자율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또는 약정서에 따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연체이자율 규정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퇴사 시 상환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점금은 손실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손실금 인식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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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 1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 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1. 퇴직연금복지과-4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