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이자 유무 및 재원 기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이자 대부를 실시하거나, 대부 재원을 소멸성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할 때 대부의 이자율, 상환기간, 대부 한도 등 구체적 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부 역시 내부 협의·결정 사항이며, 대부 재원 역시 기본재산 내에서 소멸성 항목을 제외한 범위로 진행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근로복지기금 #무이자 대부 #대부 재원 #복지기금협의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소멸성 사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부 가능하며, 대부의 구체적 조건(무이자 포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무이자 대부 역시 외부 제한이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 대부 재원 역시 기본재산 중, 소멸성 항목을 제외한 예금 잔액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상의 조건은 퇴직연금복지과-2239(2017.5.22.) 등 선행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대부와 관련된 구체적 조건(이자율, 상환기간 등)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함
  • 복지기금협의회 규정: 대부대상·한도·이자율·상환기간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이자 대부를 해도 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무이자 대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대부 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부 재원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대부금액이 소멸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대부 재원은 소멸성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으로 운영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조건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대부 조건을 협의·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대부 조건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 상환을 받고자 하는데,
- ⁠(질의1) 무이자로 대부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 ⁠(질의2) 대부금액은 소멸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소멸성 항목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