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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대손처리 절차와 결손 처리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대손 처리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금 대손 요건과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결손은 회계 연도 이월 및 특별적립금 활용이 가능하고, 법인세 관련 처리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손처리 #결손 #특별적립금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2.20.)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대손의 요건 및 처리절차는 해당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사업 관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있을 경우 이월손실금 보전 이후 기금에 전입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특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대손으로 인한 결손을 해당 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결손 처리에 따른 법인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의 경영 성과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처리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대손 요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기금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대손 요건과 절차를 정하도록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대손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 처리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법인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직접적인 대손 관련 규정이 없어 기금별 규정에 따름
2.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결손은 회계연도 이월 또는 특별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회계처리, 특별적립금 활용 가능
3. 기금 결손 발생 시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처리 사항은 국세청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인세 문의는 국세청 담당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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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손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해당 건을 대손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 ⁠(질의1) 대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대손 요건이 충족된다면 협의회/이사회를 통해 대손 인식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질의3) 대손을 통해 발생한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정관상 특별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질의4) 결손 처리 시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귀 질의 상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부속된 별도의 대부사업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ㆍ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은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 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법인에게 적립된 특별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손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결손 처리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