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으며,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어 해당 건을 대손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 (질의1) 대손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질의2) 대손 요건이 충족된다면 협의회/이사회를 통해 대손 인식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질의3) 대손을 통해 발생한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정관상 특별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질의4) 결손 처리 시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귀 질의 상 대손의 요건이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부속된 별도의 대부사업 관련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ㆍ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기금법인은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 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법인에게 적립된 특별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손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결손 처리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