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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변경 시 정관 및 절차 필요성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 및 요건을 회사 사규만으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전근자에 한해 우대하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별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관련 대출 한도 및 재대출 요건 변경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요건을 사규가 아닌 기금법인 정관 또는 시행 세칙에 명시해야 하며, 우대 조건 적용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반영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대부한도 #대부요건 #정관변경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2020.7.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금법인의 대부사업 요건 등은 정관 또는 정관 시행세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 사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사업체(회사) 주관부서 팀장에게 해당 변경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전근 등 특수 사유로 우대 조건을 적용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반영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 기존 사규에 있던 대부요건도 가급적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빠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대부사업 실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령: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 구체적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시행세칙: 대부사업의 대상·요건 등은 정관 및 시행세칙에 규정 필요
  • 복지기금협의회: 우대 조건 등 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및 정관 반영 필요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대부한도 변경을 회사 사규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대부사업 요건은 기금법인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시해야 하므로, 회사 사규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체 사규로 대부요건을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전근 직원에 대해 대부 한도를 일시적으로 우대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특정 직원에 대한 우대 적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및 정관 반영을 거쳐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우대 등 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후 정관에 반영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관련 사규는 변경사항을 복지기금협의회 논의 없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다음 정관에 직접 반영해야 하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존 사규의 대부요건도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후 정관에 규정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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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 7.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기준은 인당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재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원금 70% 이상 상환 시에만 가능함(사규에 규정, 정관에 별도 규정 없음)
- 최근 회사 내부사정으로 전근(근무지 이전) 인원이 발생 예정인 바, 대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재대출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3개월간 일시적으로 전근대상자만 대출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출금의 한도 등 요건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규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관부서 팀장에게 보고 후 위와 같은 요건을 정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령, 기금법인의 정관에 대부요건 관련 규정이 없으나, 기본 재산 사용 원칙이 변경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하여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사업의 대상, 요건 등의 내용은 기금법인의 정관 내지 정관의 시행 세칙 등에 정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은 사업체(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부요건등의 사항을 해당 사업체의 사규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회사 주관부서의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전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에 한정하여 일시적 으로 대부요건 등의 우대를 설정하는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대부요건 등의 사안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조속히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퇴직연금복지과-3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