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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 등 특례승계 요건과 사업자별 승인 필요성

관세청 2018. 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법인 내 본사가 지점의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 특례 혜택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납부업체 및 담보제공특례자의 해당 특례 혜택은 사업자별 별도 승인·지정이 필요하므로, 동일 법인 내라도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폐업된 특례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역시 사업자별 승인 요건이 적용되어, 법적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월별납부업체 #담보제공특례 #사업자별 승인 #승계 불가 #지점 폐업 #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7. 11.

  • 회신 주체: 관세청 2018.7.11. (문서번호 관세청 2018. 7. 11.) 회신
  •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 및 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동일 법인 내라 할지라도,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는 폐업된 지점의 월별납부업체·담보제공특례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월별납부업체 또는 담보제공특례자 지위의 승계는 인수·합병의 경우 월별납부 한도액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계 가능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역시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며,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받고,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관련 고시 조항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본사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점의 특례·유예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자별로 승인·지정해야 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담보제공특례자 역시 각 사업자별로 승인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및 요건 규정
  • 월납고시 제5조 제5항: 인수·합병 시 월별납부 한도액 승계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관세청 지침: 사업자별 납부유예 요건 확인·승인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폐업한 지점의 월별납부업체 혜택을 본사가 바로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자별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7.11. 회신문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 고시 제3조에 따라 동일 법인 내라도 본사는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직접 승계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 지위를 지점에서 본사가 인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 승계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및 관세청 답변에 근거해 본사가 새로 요건을 확인받고 세관장 승인을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인수·합병 시 월별납부 한도액 승계는 허용되는지요?
답변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월별납부 한도액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월납고시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인수·합병시 승계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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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7.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별납부 및 담보제공특례가 불가능.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월납고시 제5조제5항〕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승계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업체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이엠텍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이엠텍창원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ㆍ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ㆍ단일화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7. 11. 관세청 2018. 7.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