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탁가공 원자재 환급수출형태별 환급신청 요건

관세청 2018.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 목적 원자재가 환급수출형태별로 다를 경우에도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형태별로 구분해 신고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다르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동일하다면 1건의 수출신고서로 환급수출형태별로 구분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환급은 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가공 #환급수출형태 #관세환급 #수출신고서 #원자재 #수출자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0.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10. 26. 회신
  • 위탁가공 목적의 원자재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환급수출형태가 다르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동일할 경우 1건 수출신고서 상에 형태별로 란을 구분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환급신청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진행해야 하며, 하나로 일괄 신청은 불가합니다.
  • 관세청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환급수출형태별로 란을 명확히 분리해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세환급 특례법 및 관련 세부 규정에는 환급신청 방법에 유연성을 두고 있으나, 환급 집행 과정에서 형태별 분리 처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물품의 수출입신고 절차 및 요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환급수출형태별 적용 기준
  • 관세환급특례법 제2조: 환급수출형태와 관련된 정의
사례 Q&A
1. 환급수출형태별로 원자재가 다르면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신고해도 환급이 되나요?
답변
환급수출형태별로 원자재가 다르더라도 1건의 수출신고서에 형태별로 란을 구분해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8.10.26. 회신은 동일 환급신청인의 경우 형태별 구분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각 환급수출형태별로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신고서 내에 형태별로란을 구분해도 환급신청은 반드시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환급수출형태마다 환급신청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됨을 관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탁가공 목적 수출 시 환급신청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출신고서의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1건의 신고서 제출이 인정됩니다.
근거
환급신청인의 동일성이 요건임을 관세청 답변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8. 10.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 질의사항 ㅇ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환급수출형태별로 수출신고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으로 상이하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1건으로 수출신고(환급수출형태별로 란 구분)가 가능하며,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8. 10. 26. 관세청 2018. 10.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