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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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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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10.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 수령시의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상이 * ① 수출자 제조(‘20’) ② 국내 구매된 상태 그대로(‘26’) ③ 수입상태 그대로(‘34’) □ 질의사항 ㅇ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환급수출형태별로 수출신고 란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신 :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가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으로 상이하더라도 환급신청인이 모두 동일하므로 1건으로 수출신고(환급수출형태별로 란 구분)가 가능하며,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