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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관세청 2016. 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이후에도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와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도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과다환급금 추징이나 자진신고가 이뤄졌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환급서류가 아닌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로도 정당한 원재료임이 입증될 경우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과다환급금 #추징 #추가환급 #환특법 제14조 #환급사무처리고시 #관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5. 18.

  • 관세청 2016. 5. 18.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관세청은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다환급금 추징이나 자진신고 등이 발생한 후에는 동일 수출물품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의해, 기존 환급서류가 없더라도, 추징 후 새롭게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정당한 원재료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환급신청 시기는 추징된 날(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에 사용한 수출신고서만으로 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과다환급금 추징 또는 자진신고 발생 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 신청 허용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 과다환급금 추징 후,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정당한 원재료임을 입증하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
사례 Q&A
1.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다환급금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2. 기존에 없던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추징 후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도 정당한 원재료임이 입증되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후발적 증빙서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2년 이내 추가신청 가능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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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6. 5.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 질의사항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 ⁠(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



출처 : 관세청 2016. 05. 18. 관세청 2016. 5.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