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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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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관세청, 2016. 5.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 질의사항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 (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