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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대부 이자율 차등 적용 및 절차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에서 근무지 이동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대부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이를 위한 정관 변경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주거안정 등 특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과 정관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단,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이자율 차등 #정관변경 #인가신청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2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2020.10.15.)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대부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근무지 이동 등 특수 상황이 있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과 정관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의 내용에 이자율 차등 적용 근거가 없을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변경 인가신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부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은 규정하지 않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기금법인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 변경 인가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양식 관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직원만 대부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특수한 상황(예: 근무지 이동 등)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자율 차등 적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협의회 결정과 정관에 근거해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관 및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근거해 시행 가능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명시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8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가 규정됨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이자율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주로 정관과 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자율, 대부대상, 상환방법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와 정관에 의해 결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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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사업 이자율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