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2,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현재 사업장 일부 인원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 예정인 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근무지 이동을 한 인원에 한하여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위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구체적인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무지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귀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