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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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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우리사주 출연금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중
- 이후, 당사에서 올해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탈퇴를 하게 되었음
ㆍ (질의) 이 때, 모회사 우리사주조합 탈퇴에 따라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는지
- '가'설: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기에 기존 우리사주 출연지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나'설: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였으나, 불가피한 탈퇴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등에 대해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 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안에 대해 상환시기 등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약정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달리 위법이 없고, 이후 귀사에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위험이 발생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곧바로 변제토록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