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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의무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우리사주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상환의무 여부는 정관‧대부약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에 상환 요구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 탈퇴만으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탈퇴 #상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2021.1.19)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의 상환시기나 상환방법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등은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이나 대부규정, 대부약정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정관 또는 대부약정서에 별도의 상환 규정이 없다면, 우리사주조합 탈퇴(조합원 자격 상실)만을 이유로 바로 상환을 요구할 필요성은 현저히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회사 내부 규정에 상환 요구의 구체적 조건이나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구 제46조 제5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지원 범위 및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대부금 상환시기,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관‧약정 등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까?
답변
정관이나 대부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금 상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조건은 어디에 명시됩니까?
답변
상환 조건 및 시기 등은 보통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대부약정서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은 세부조건을 내부 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으로 모회사 조합을 탈퇴했는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까?
답변
관련 규정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조합 탈퇴만으로 즉시 상환을 요구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회신에서 상환 필요성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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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근로자들은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우리사주 출연금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중
- 이후, 당사에서 올해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에 탈퇴를 하게 되었음
ㆍ ⁠(질의) 이 때, 모회사 우리사주조합 탈퇴에 따라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는지
- '가'설: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기에 기존 우리사주 출연지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나'설: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였으나, 불가피한 탈퇴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등에 대해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이는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 규정,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안에 대해 상환시기 등을 기금법인의 정관이나 대부약정서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달리 위법이 없고, 이후 귀사에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됨으로써 법령에 따라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위험이 발생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고 곧바로 변제토록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