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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부사업, 근로복지기금 대출로 전환 가능성 및 절차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또한 전환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이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어, 채권 양도 등 개별 법률과 기존 대부약정서, 사내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손비·필요경비 인정, 무상·저리 대출에 증여세 비과세 등 세제상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전환 #주택자금 대출 #근로복지기본법 #채권양도 #법인세 손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2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2021.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자금 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기금법인 대출사업으로 전환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전환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권 양도 등 관련법, 기존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귀사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전환방식을 정해야 하며, 임의로 기존 대부채권을 넘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금 출연금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손비·필요경비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리 대출 이익 비과세 등 세제상 장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근로자의 주택 신축·구입·임차 시 기금법인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 기금법인의 주택자금 대출 범위 및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기금법인 설치 시 기존 복지사업의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금 출연금의 손비 또는 필요경비 인정, 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대부사업 전환은 가능하나 구체적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대출로 전환 시 회사나 직원에게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손비·필요경비, 근로자 저리 대출 이익은 일정 조건에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인정됩니다.
3. 기존 사업장 대출을 바로 기금법인으로 넘길 수 있나요?
답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전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채권 양도 등 관련법과 약정서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채권 양도 절차, 대부약정서,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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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2,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주택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운영 시 회사 차원(출연액 법인세 손비인정), 직원 차원(이자액 비과세)에서 장점이 추가로 있는지
ㆍ ⁠(질의3) 절차상 기존 사업장 대출은 상환하고,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법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2) 사업주(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손비(법인 사업자) 또는 필요경비(비법인 사업자)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음.
(질의3)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주택자금 대부사업을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이관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이는 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된 법률, 사업장과 근로자 간 체결한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귀사의 대부사업과 관련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