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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판단

서면-2023-법규기본-3452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납세증명서 #지방자치단체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3452  ·  2024. 03. 27.

  •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3452(2024-03-27)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법령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될 때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판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편입지의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보상금 지급 전에 영업자 등이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부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상세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가 요구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각 호의 사유, 즉 수의계약이나 국고 귀속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고성 복원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상금을 줄 때 절차는?
답변
보상금 지급 전 영업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성(古城) 복원 목적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익사업 편입 부지 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서면-2023-법규기본-3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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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판단

서면-2023-법규기본-3452  ·  2024.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납세증명서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기본-3452  ·  2024. 03. 27.

  •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3452(2024-03-27) 회신에 따르면, 공익사업법령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될 때는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판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편입지의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보상금 지급 전에 영업자 등이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107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부과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예외적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상세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가 요구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각 호의 사유, 즉 수의계약이나 국고 귀속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고성 복원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상금을 줄 때 절차는?
답변
보상금 지급 전 영업자는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성(古城) 복원 목적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익사업 편입 부지 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⑥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서면-2023-법규기본-3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