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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의 기본공제대상 합산 여부

기준-2025-법규소득-0014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을 신고한 경우, 해당 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연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산정 시 연금소득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 #소득금액 합계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소득-0014  ·  2025.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4 (2025-02-26)
  •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간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64조의4, 제14조의 창설적 규정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연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 초과 여부) 판정 시, 분리과세로 신고된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연 1,5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를 적용해 15% 분리과세로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지 제40호서식(분리과세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동 연금소득은 합계액 산입 대상이 아님을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준
  • 소득세법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특례(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인출의 연금수령 요건
사례 Q&A
1.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이 기본공제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4 회신에 따라 15%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신고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분리과세로 처리된 연금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판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도 특례 적용 시 합계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 서식에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처리 방식은?
답변
별지 제40호서식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적용상 분리과세로 신고된 연금소득은 별도로 처리되며, 합산 계산에서 제외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연간 1천5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의 세액 계산의 특례를 선택하여 15% 세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2. 질의요지

 ○연간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에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위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해당 거주자

  2.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기준-2025-법규소득-0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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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의 기본공제대상 합산 여부

기준-2025-법규소득-0014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을 신고한 경우, 해당 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15%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연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산정 시 연금소득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소득-0014  ·  2025.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4 (2025-02-26)
  •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간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64조의4, 제14조의 창설적 규정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연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 초과 여부) 판정 시, 분리과세로 신고된 연금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연 1,5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를 적용해 15% 분리과세로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지 제40호서식(분리과세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동 연금소득은 합계액 산입 대상이 아님을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제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준
  • 소득세법 제64조의4: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특례(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인출의 연금수령 요건
사례 Q&A
1.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이 기본공제 판정 시 포함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5-법규소득-0014 회신에 따라 15%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신고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분리과세로 처리된 연금소득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판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및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 연금소득도 특례 적용 시 합계액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성 서식에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처리 방식은?
답변
별지 제40호서식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적용상 분리과세로 신고된 연금소득은 별도로 처리되며, 합산 계산에서 제외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연간 1천5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천5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의 세액 계산의 특례를 선택하여 15% 세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2. 질의요지

 ○연간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에 「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위 사적연금소득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해당 거주자

  2.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기준-2025-법규소득-0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