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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대부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에게도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부는 무주택 근로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 우선이 원칙이지만, 기금의 정관·대부규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주택규모 #주택구입자금대부 #무주택근로자 #우선지원 #주택대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21.5.24.)
  • 기금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근로자 주택취득 목적의 대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관, 대부규정,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부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우선지원 원칙만 충족된다면,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까지 대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우선지원 대상을 충족한 후, 기금법인의 정관·대부규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취득자에게도 추가적인 대부 지원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임차하는 경우 자금 대부 허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8항: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목적의 대부 근거 규정 제시
  •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7조제4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 무주택 근로자 우선 지원 규정 및 위반 시 시정명령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구입 대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목적에서,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 우선 원칙을 충족한 뒤 기금 형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도 대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대부 시 우선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자가 우선적으로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7조제4항에 따라 우선지원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대부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은?
답변
기금의 정관·대부규정 등 내부 규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우선지원 원칙을 지킨 후 대부규정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정관 및 재정적 여건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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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은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ㆍ임차 자금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
- 사측에서는 이 매뉴얼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 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